성인이 되면서, 혹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는 결혼을 통해 부모님과 떨어져 자취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취는 장기간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월세 형태로 이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어느 정도 월세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지만,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대학생이나 구직 상태로 알바를 하고 있는 취준생같이 고정적인 급여가 보장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월세가 부담되는 건 어쩔 수 없을 텐데요.
오늘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 진행되는 청년 월세 지원 복지제도의 지원 금액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월세 지원 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생겨난 말 그래도 특별지원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한 올해가 마지막 지원이 될 수 있는데요.
청년 월세 지원 금액은 최대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12개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만원 * 12개월 = 총 240만 원입니다. 이 지원 금액은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보증금이나 관리비등은 제외한 순수 월세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답니다. 만약 해당 청년이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다면, 주거급여에서 월차임분만큼 차감하여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신청 대상
- 기본 조건
기준 | 내용 |
나이 제한 | 만 19세~만 34세까지(병역 기간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 |
재산 여부 |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
부모 동거 여부 | 부모와 따로 살아야만 대상이 됩니다. |
임차 보증금 / 월세 기준 |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 일 것) |
소득 수준(청년 독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2023년 기준 1인 가구 : 1,246,735 / 2인 : 2,073,693 / 3인 : 2,660,890 / 4인 : 3,240,578 / 5인 : 3,798,413 |
소득 수준(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3년 기준 1인 가구 : 2,077,892 / 2인 : 3,456,155 / 3인 : 4,434,816 / 4인 : 5,400,964 / 5인 : 6,330,688 |
위의 표를 보시면 청년 독립 가구와 원 가구라는 계념이 나오는데요.
생소한 단어라 어떤 기준에 맞춰야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 아래 설명만 잘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독립 가구와 원 가구
청년 독립 가구는 청년 본인과 동거 중인 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까지 청년 가구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원 가구는 이 와달리 청년 가구와 부모의 가구가 구분되어 따로 사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청년 가구와는 부모님이 별도로 떨어져 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같이 살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분 | 청년 독립 가구 | 원 가구 |
본인 | 해당 | 해당 |
배우자 | 동거시 해당 | 동거시 해당 |
직계비속(자녀) | 동거시 해당 | 동거시 해당 |
민법상 가족(형제,자매) | 동거시 해당 | 동거시 해당 |
민법상 가족(부모) | 동거시 해당 | 미동거일 경우에도 해당 |
청년 월세 지원제도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구분할 때, 크게 청년 독립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만을 보는 경우와 청년 독립 가구, 원 가구 두 가지의 기준 중위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느냐 인데요. 만약 자신이 30세 이상으로 개별 세대주로 등록했거나, 본인이 혼인을 한 경우처럼 부모와 생계가 구분되는 경우엔 청년 독립 가구의 중위소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음에도 세대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청년 독립 가구 기준과 원 가구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3. 청년 월세 지원제도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소득 / 재산 신고서 |
월세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 |
월세이체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
부모님의 주택 조건에 따라 (부모님 주택 임대차 계약서, 분양권 증빙서류, 입주권 증빙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이 밖에도 개인의 상태에 따라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같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만 신청 기간이 2023년 8월 21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 위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타고 복지로 사이트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하신 뒤,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 > ⓒ기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항목을 클릭하여 순서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청년들이 사는 데 있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한 많이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한 청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청년으로써 월세가 부담되신다면, 오늘 소개드린 청년월세 한시 지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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