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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청 조건, 신청 방법 확인해보세요

by 만물상JN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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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줄고 있는 출생아 숫자 뉴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출생아의 숫자는 줄고 줄어, 어느새 가임기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0.78명이라는 뉴스가 나와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게 된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근로, 즉 일에 대한 걱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산 후 내 커리어를 지킬 수 있도록, 엄마 아빠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정책 중 하나인 육아휴직,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공동) 두 가지가 있으나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으로 한 번에 설명할게요!

 

육아휴직 급여 지원,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섬네일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아보기


목차


1.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대체 인력(사업주)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육아휴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기간 180 이상)가 회사에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주어야 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제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인력 대체, 두번째는 육아휴직 근로자의 급여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이 두가지 문제에 걸려 육아휴직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사업주는 육아 휴직 근로자가 생겼을 경우,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고, 그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1인당 30만 원이며, 추후 휴직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근로자)

여러분이 더 관심 있으실 부분이 바로 이 육아휴직 급여 부분이실 텐데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고용보험에서는 육아휴직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각각 월 상한액 150만 원, 월 하한액 70만 원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인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난 뒤에 일시불로 지급되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정보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 예외상황 1 :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로부터 급여,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지급받은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 월 하하 앤(70만 원)을 합쳐 월 통상 임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에서 제하고 지급합니다.

 - 예외상황 2 :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6개월 후에 지급될 예정인 육아휴직 급여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와 같은 조건을 적용합니다)

 - 예외상황 3 :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2개월 내의 한 자녀에게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경우, 각각의 3개월에 대해서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받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월 상한 금액 300만원씩 지원(통상임금의 100%적용)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월 상한 금액 250만원씩 지원(통상임금의 100%적용)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월 상한 금액 200만원씩 지원(통상임금의 100%적용)

 

 - 예외상황 4 : 한부모 근로자라면 1~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4~12개월 차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반육아휴직 급여 정보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구비 서류가 최대 5가지 있습니다.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나 휴가 전 3개월의 임금대장같이 통상 임금이 확인되는 자료, 육아휴직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알 수 있는 자료, 만약 유산/사산을 하였을 경우 이를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입니다. 구비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업주가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
2-1.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하실 경우, 구비 서류를 챙겨 회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우편 접수도 가능)
2-2.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출산전후 휴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중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클릭
3. 서식에 맞춰 자료 작성 후 급여 신청 진행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

 

www.ei.go.kr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에서 도움을 얻을 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을 생각 중인, 혹은 출산하여 아이를 육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제도를 활용하여 보다 원활한 육아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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